기금사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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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은 국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쓰입니다.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 중 35%는 법정배분사업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이것은 복권위원회가 생기기 전까지 복권발행에 참여했던 기관에 배분하는 금액입니다.

2011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 10개의 기관과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가 3,612억원의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았습니다. 이 기금은 지역의 실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학문화 확산사업,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33개 사업에 나누어 사용됩니다.

법정배분금사업

법정배분금사업 이미지 입니다.
  • 지원대상 :
  •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 지원규모 :
  • 1일 평균 8,330명 보호
    (490개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야간보호아동 지원 사업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 가정일수록 맞벌이 부부가 많고, 상대적으로 야간에
마땅히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권기금은 2006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행복공감 별빛교실”을 통해, 야간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안정된 보호와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490개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수행 중이며, 방과 후부터 10시까지 야간보호교사들이 아동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야간보호교사들은 지역 내 저소득층 구직자(월수입최저생계비 170% 이하 저소득자 우선 채용) 중 아동
보호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여 현재 490명의 교사가 활동 중입니다.

복권기금은 앞으로도 “행복공감 별빛교실”이 일자리 창출, 아동들의 안전한 야간보호, 보호자의 근로생활 보장 등 저소득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